핀테크 서비스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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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개발·테스트 업무엔 예외 적용
개발·테스트 업무엔 예외 적용
핀테크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손꼽혀온 ‘망분리 규제’가 마침내 개선된다. 그동안 송금이나 결제, 고객 정보 등이 담긴 서버를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이 같은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발 및 테스트나 내부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서버 자체를 별도로 설치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는 논리적 망분리 가운데 개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핀테크업계는 개발자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오픈소스 코드 등을 활용하지 못해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및 핀테크업계에선 일제히 환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아래 쉽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 개발이 원활해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빅테크 관계자도 “업계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건의한 지 5년여가 흘렀다”며 “이 같은 조치가 개발 및 테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망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발 및 테스트나 내부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서버 자체를 별도로 설치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는 논리적 망분리 가운데 개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핀테크업계는 개발자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오픈소스 코드 등을 활용하지 못해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및 핀테크업계에선 일제히 환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아래 쉽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 개발이 원활해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빅테크 관계자도 “업계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건의한 지 5년여가 흘렀다”며 “이 같은 조치가 개발 및 테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망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