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진단서 '아빠 병원'서 받아
鄭 "첫 신검 후 척추질환" 해명
15일 인재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첫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5년 뒤인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바뀌었다. 재검을 위한 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 결과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2018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특별과정 합격 후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은 의대 편입학부터 군대 문제까지 모두 아버지가 고위직을 맡았던 경북대병원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현역 판정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이유에 대해 “척추질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측은 병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검을 받은 만큼 병역 기피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병역법은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판정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문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검을 통보받아 다음달 6일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 의사가 다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 척추질환을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