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내달 초 줄줄이 청문회 열릴 듯 여야, 총리 후보자 자료제출 등 놓고 신경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리고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 의석을 최대한 활용해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철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는 여론전을 통해 '소수여당'의 불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청문 정국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민주당이 협조를 당부하던 것과 정반대 처지에 놓인 것으로,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내주 초까지 18개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할 계획으로,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진용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이어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차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내주 초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줄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순서인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
한 후보자는 오는 26일이 청문 기한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증인·참고인 선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이날 오후 청문 일정을 잡기까지 초반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이 완료된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실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자녀들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인선 발표 직후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야 할 후보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청문 일정 협상에 들어가면 신경전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5월 초까지 내각 구성을 마치려는 데는 동의하지만, 새 정부를 이끌 적임자들로 내각이 잘 구성되는 게 더 중요하지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유능하고 국정 철학을 갖춘 정부로 출범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국정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최근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취지를 이해하고, 새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부 출범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끔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