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애초 아동학대치사서 혐의 변경…"사망 가능성 예견 취지"
배 곯던 6살 아이 숨진 채 발견…친모 아동학대살해 송치
친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던 친아들 B군을 3주 가량 충남 아산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둔 채 살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지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 시신을 발견했다.

B군은 생전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사(굶어서 숨지는 것) 가능성'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정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었던 점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당시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오늘(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