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25만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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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에 25만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641815.1.jpg)
고용노동부는 15일 "4월11일까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24만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6390개소"라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16만681명(64.3%)이었으며, 퀵서비스 중에는 음식배달업 종사자가 14만99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보면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8438개소(69.9%)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퀵서비스 사업장의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제공형태별로 보면 일반노무제공자 10만2546명(41.0%),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14만7386명(59.0%)을 기록했다.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에서는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고 50대 25.4%(6만3520명), 30대 22.7%(5만6802명)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5288명)에 그쳤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건별 배달수익을 기준으로 요율 1.4%가 적용되며 배달업체와 라이더가 각각 0.7%씩 분담하는 형식이다. 고용보험료를 낼 경우 소득이 공개되는 탓에 특고 근로자들이 가입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제도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특고 근로자가 소득이나 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특히 일을 그만두지 않고 소득이 줄기만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달기사의 경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 특성상, 비자발적인 실직 외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내 고갈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가입이 급증하면서 당분간은 기금이 쌓이더라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타가는 시점부터는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