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5월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