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임문화 활성화 활동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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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동아리, 사내 모임 등 산하 모임은 대표 기관이 발급한 활동 인증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모집은 게임 이용 활동과 게임 문화 활동으로 나뉜다. ‘게임 이용’ 부문은 이(e)스포츠 대회, 보드게임 대회 등 직접 게임을 즐기는 공식 활동을, ‘게임 문화’ 부문은 게임을 주제로 한 공연, 방송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팀, 팀별 500만 원 내외로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서에 경기게임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단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지원할 단체는 경기게임문화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종교나 정당 관련 모임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게임을 주제로 한 활동일지라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성격을 지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지원자 대상으로 1차 적격심사를 시행하며, 2차로 전문 심사위원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오는 5월 3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건전한 게임 모임을 지원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반 문화향유 사업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는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동아리, 사내 모임 등 산하 모임은 대표 기관이 발급한 활동 인증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모집은 게임 이용 활동과 게임 문화 활동으로 나뉜다. ‘게임 이용’ 부문은 이(e)스포츠 대회, 보드게임 대회 등 직접 게임을 즐기는 공식 활동을, ‘게임 문화’ 부문은 게임을 주제로 한 공연, 방송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팀, 팀별 500만 원 내외로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서에 경기게임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단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지원할 단체는 경기게임문화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종교나 정당 관련 모임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게임을 주제로 한 활동일지라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성격을 지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지원자 대상으로 1차 적격심사를 시행하며, 2차로 전문 심사위원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오는 5월 3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건전한 게임 모임을 지원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반 문화향유 사업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