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머플러와 소음기,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이륜차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해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소음 관련 주민 불편이 크게 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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