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매각 가로막은 에디슨모터스…가처분 결과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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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와 자회사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와 맺은 인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쌍용차는 계약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에디슨모터스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와 자회사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와 맺은 인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쌍용차는 계약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에디슨모터스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