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연쇄 방화범, 범죄 이유 알고보니 "세상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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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불을 낸 상가 건물 2곳 다 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두 번째 방화 때문에 사망한 60대 남성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으며, 원한 관계 등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면식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묻지마 방화'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날 안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첫 번째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고 바로 진화되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나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선 3층에 있던 남성 이모(62)씨가 사망했다.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