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이창현 씨가 유튜브 콘텐츠 '거리노래방'을 진행하고 있다. 거리노래방 유튜브 캡쳐
지난 2019년 이창현 씨가 유튜브 콘텐츠 '거리노래방'을 진행하고 있다. 거리노래방 유튜브 캡쳐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옛 태진미디어)의 유튜버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TJ미디어는 자사의 노래방 반주를 이용한 유튜버 이창현 씨(BJ 창현)에게 수수료 30%를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씨는 TJ미디어가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J미디어가 1인 방송을 하는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해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차 공판이 열린다. 이 씨가2016년부터 자사의 노래방 반주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TJ미디어 이 씨를 형사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별도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 씨가 그간 사용한 TJ미디어 IP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 씨는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226만 명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다.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

TJ미디어와 이 씨는 그동안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렬돼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TJ미디어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TJ미디어가 이 씨에게 제시한 수수료율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채널 수입금의 30%다.

이 씨는 “채널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라는 건 터무니 없는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말했다. 이 씨의 채널은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는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채널 전체 매출의 30%를 달라는 건 억지라는 얘기다. 이 씨는 “비용을 제하지 않은 매출의 30%를 주게 되면 적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TJ미디어 관계자는 “다른 유튜버들과 맺고 있는 수수료율과 비슷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협상이 결렬 돼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유튜브에서 특정 음악을 사용할 때 작곡·작사가 등 원곡자가 갖는 수수료 요율은 1~5% 수준이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서 음악을 사용했을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져가는 저작권 요율은 1.5%다. 업계 관계자는 “반주 IP는 원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적다”며 “원곡 IP가 요율이 1~5%인데, 그걸 반주로 가공한 IP가 30%라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태진미디어 웹페이지
태진미디어 웹페이지

콘텐츠 원작자와 2차 저작자의 권리 범위 모호

TJ미디어의 행태는 시장에서 반주 IP의 공식적인 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은 틈을 탄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개인 창작자들이 늘어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2차 IP를 다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씨의 거리노래방도 이에 해당하며,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활용해 재구성한 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초창기 시장이다보니 2차 IP의 제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표준이 없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IP에 대한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가격 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TJ미디어가 이 씨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소위 ‘갑질’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TJ미디어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 씨에게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TJ미디어는 국내 반주 시장 점유율이 약 60% 수준이다. 이 씨를 대리하는 김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츠)는 “시장 내 1위 사업자 TJ미디어는 금영미디어와 함께 점유율 70%가 넘는다”며 “충분히 시장 지배자로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TJ미디어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1인 방송가 이창현 씨
1인 방송가 이창현 씨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