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던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들이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조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42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했고, 17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이씨와 조씨는 마스크와 커플 벙거지 모자를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고양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