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중대재해법 현실에 맞게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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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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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나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법 조항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자·경영자 엄벌이란 강수를 뒀지만, 그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법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키기엔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다.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되고, 사법처리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법 시행 이후 특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벌받을까 두려워 일손을 놓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취약한 공사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처벌만 강화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이어서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등을 이유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예고된 혼란에 눈을 감고 법만 만들어 놓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법 뒤에 숨어 있어선 안 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자·경영자 엄벌이란 강수를 뒀지만, 그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법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키기엔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다.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되고, 사법처리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법 시행 이후 특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벌받을까 두려워 일손을 놓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취약한 공사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처벌만 강화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이어서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등을 이유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예고된 혼란에 눈을 감고 법만 만들어 놓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법 뒤에 숨어 있어선 안 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