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에 대해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특별 신고기간(4월 18일~5월 31일) 내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기존 보험 사기 포상금(최대 10억원)과 별도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 유도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에 금전적 대가 지급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 유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금감원은 불과 10여 일 전인 이달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안과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보험 사기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입법예고, 심의·의결, 공포·시행 등 추진 일정에 따라 같은 보도자료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단 며칠 만에 ‘재탕’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이달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아직 검토할 사항이 많아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영 중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백내장·도수치료 등 9대 비급여 항목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감원이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이달 들어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금도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포문이 금융당국으로 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대 손보사들의 지난달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지급액은 1206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608억1300만원) 대비 두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일부 안과병원이나 환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만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손보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정 원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