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미디어 "이용료 내라"…인기 유튜버와 소송전
코스닥시장 상장사 TJ미디어(옛 태진미디어)와 스타 유튜버 BJ창현(이창현)이 음원 사용 대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돈을 벌었으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달라”는 게 TJ미디어 측 주장이다. 반면 길거리 노래방 운용자인 이씨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곡가 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기반으로 재가공한 2차 저작물(노래방 반주)을 놓고 벌어진 첫 공식 지식재산권(IP) 분쟁이란 점에서, 다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TJ미디어가 1인 방송자인 이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이달 27일 첫 재판을 시작한다. TJ미디어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016년부터 무단으로 노래방 반주를 사용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 ‘창현 거리노래방’을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구독자만 226만 명에 달한다.

TJ미디어 관계자는 “다른 유튜버들과 맺고 있는 수수료율로 협상했으나 결렬돼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TJ미디어가 제시한 수수료율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채널 수입의 30%다.

이씨는 “수수료 30%를 내라는 건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는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채널 매출 전체의 30%를 달라는 건 억지라는 얘기다. 보통 유튜브에서 특정 음악을 사용할 때 작곡·작사가 등 원곡자가 가져가는 수수료 요율은 1~5% 수준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음악 사용 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져가는 저작권 요율은 1.5%다. 이씨 측 변호인은 “원곡 IP가 1~5%인데, 그걸 반주로 가공한 2차 IP가 30%라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TJ미디어를 상대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TJ미디어는 국내 반주 시장 점유율이 약 60% 수준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IP에 대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과도한 가격 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TJ미디어가 이씨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소위 ‘갑질’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TJ미디어 관계자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2차 IP의 제값은 얼마인지에 대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존 IP를 활용해 만든 2차 IP를 다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활용해 재구성한 콘텐츠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이번 분쟁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