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홀딩스, 교수 사업화 장려
기업 전문가 '겸직 채용' 등 성과
예산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업처럼 교수 선발 자율성도 커졌다.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 채용 인원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오 총장은 “법인화 이후로는 자체 예산만 확보하면 자유롭게 교수를 뽑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19년부터 기업 전문가를 교수로 겸직 채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2020년 구글 연구원을 데이터사이언스 교수로 채용한 게 대표적이다. 오 총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교수로 섭외하려면 4억~5억원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국제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겸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 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중 하나는 세법 개정이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되면서 비과세 지위를 잃었다. 서울대가 관리하는 땅과 건물 등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총장은 법인화된 국립대학법인은 과거 비과세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9년 세법 개정을 성공시켰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대 전체 수입에서 자체 수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다. 국회와 교육부의 간섭도 여전하다. 오 총장은 “아시아권 1등을 놓치지 않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법인화 이후 대학 순위가 급격히 올라간 사례”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뒤 성과만 평가할 뿐 진행 과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대학에 자율성을 준 뒤 성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