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 A씨(33)는 공장 건물 외부에 있는 파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와 연결된 산업용 로봇)에 끼어 변을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날 오후 10시 33분경 사망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9년 7년 동안 제조업의 사고 사망자 1658명 중 30.6%는 ‘끼임’ 재해로 숨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