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를 한 이후인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