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인정…입학취소 효력 정지 타당"
본안 소송과는 무관…보건복지부 의사면허취소 절차도 미뤄질 듯
조민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선고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종합2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정지를 한 것은 1심 판결후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는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전후에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민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선고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종합2보)
조 전 장관도 당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부산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앞서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조 씨는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