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1소위, 오후 7시 소집…'검수완박'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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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않으면 기회 안 올 것"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않으면 기회 안 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가 18일 시작된다. 검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나서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