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혐의 모두 인정, 반성 중"
로건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했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했다.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현재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반성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로건은 지난 3월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향한 이근과 동행했던 일행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근은 5명의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고, 그 중 로건을 포함해 2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남은 이근은 현재 국제의용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