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판결에 상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국장 측은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던 추 전 국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차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