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차등화…불변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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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라는 경영계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500대 기업(매출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도 꼽았지만,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 확대’(55.8%)와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도 일치한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1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영진이 주문량이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근로자와 협의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을 정해 평균 주 52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화 제도란 점에선 같지만, 근로자의 일할 의사를 보장해주는 선택시간제에 윤 당선인이 더 주목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만 늘려도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 편향 문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도, 작년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21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을 못 줄 형편인 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강요하는 것이고, 잠재적 범법자만 늘릴 게 뻔하다.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그만큼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근로 현장에서 어떤 규제를 걷어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할지는 자명하다. 윤 당선인이 집권 초부터 고삐를 강하게 쥐어야 한다.
현장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도 일치한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1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영진이 주문량이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근로자와 협의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을 정해 평균 주 52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화 제도란 점에선 같지만, 근로자의 일할 의사를 보장해주는 선택시간제에 윤 당선인이 더 주목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만 늘려도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 편향 문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도, 작년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21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을 못 줄 형편인 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강요하는 것이고, 잠재적 범법자만 늘릴 게 뻔하다.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그만큼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근로 현장에서 어떤 규제를 걷어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할지는 자명하다. 윤 당선인이 집권 초부터 고삐를 강하게 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