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수사 지휘 시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 외에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일반적으로 수사에 대해 지휘할 수 없지만 전국 치안 상황과 관련된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건 유형별 보존 기간과 책정 기준을 도입해 중요사건의 경우 준영구 등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기록 보존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총포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도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도록 규정했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허가 갱신을 받도록 했다.
특히 총포 등 소지 허가 시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부처 산하 단체의 임기 현황을 고려해 협회 이사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