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59)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씨(52)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59)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씨(52)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야산을 돌며 텐트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59)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씨(52)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알렸고, 참가자들은 인당 수백만 원을 지참한 뒤 도박판에 뛰어들었다.

주최 측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대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