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심사…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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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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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스스로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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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 함께 간 조 씨의 친구 B(30) 씨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공개수배 나흘 뒤에 지인들과 경기도로 여행을 갔다가 행적이 드러나 수사망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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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