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인력 결근했는데 수당 지급?…인천교육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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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인력이 출근하지 않고도 일부 수당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모 초교의 방역 지원인력으로 채용된 한 학부모는 이달 들어 며칠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 학교 보건교사가 열이 나는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갔다가 방역 지원 인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출근 확인부에는 자필 서명이 된 것을 의아하게 여겨 학교 측에 알렸다.

이 학교는 방역 지원 인력 중 1명을 일시적 관찰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이 해당 학부모가 평소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많이 줬다며 함구시키려 했다"며 "사정이 생겨 출근을 못 할 수 있지만 대리 서명과 부정 수령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잠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