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차량 문을 열고 안에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배달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차량 문을 열고 안에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배달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한 배달원이 차량 문을 열고 안에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택배 기사로 일하는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갑을 도둑맞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A 씨는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한 배달원이 그의 뒤를 쫓아갔다.

A 씨는 "음식도 안 들고 계단으로 가길래 느낌이 싸해서 배달 끝나고 차로 가서 확인해 보니 지갑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배달원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배달원은 A 씨를 따라갔다가 금세 몸을 돌려 A 씨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어 차량 우측 문을 여닫았고, 이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A 씨는 "블랙박스에 배달원이 문 여닫는 소리까지 녹음됐다"며 "이미 이 지역에서 몇 사람 당했다는 소릴 들어서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며 "현재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다 있을 텐데", "저렇게 꼬리가 긴데", "오토바이에 붙은 스티커 때문에 금방 잡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형법(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