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챙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주가조작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개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M&A 관련 업체 운영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촌형 B씨와 공모해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 2개 사의 주식 107만4천892주와 141만1천522주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운영·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고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공범 8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도주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범행 기간 상장사들의 주가는 최고 665.76%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무자본 M&A 세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주가부양·시세차익을 추구한 사안"이라며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 등을 겪다가 모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 소액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시세조종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 및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