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55·사법연수원27기) 제주지검장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전체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혀 수사할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전 제대로 된 범죄 대응 시스템 갖춰야"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민생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은 검찰에 고소장도 낼 수 없고, 경찰에서 못다 한 말을 검사에게 할 수도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6대 중요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 많고 힘센 사람을 수사해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며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지능화·조직화한 탓에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아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검장은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이름만 나왔을 뿐 한국형 FBI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완벽한 수사기관은 없고, 제도는 변화한다"며 "지금보다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 보호가 가능한 기관이 생겨 각종 범죄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검찰 수사권 이양에 대한 국민의 뜻이 모일 것이고,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다만 제대로 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을 일단 이양해 놓고 보자는 식은 수사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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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