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쉬워진다. 정부가 용접공과 도장공에게 적용하던 쿼터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 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7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비자다.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이 주로 E-7을 활용해 국내로 들어온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용접공(600명)과 도장공(연 300명·2년간 운영)의 쿼터제를 적용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채용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7대 조선사의 335개 사내 협력사에서 일하는 내국인은 2만2142명이다. 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4428명의 외국인을 용접공과 도장공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이 수요가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직종 구분 없이 기업별로 필요한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들어와 국민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GNI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연 3219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유학생 특례 자격의 범위도 넓어진다. 도장공에게 적용되던 특례 범위가 전기공과 용접공으로 확대된다. 선박 도장에 한정했던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이공계 전체로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는 국내로 유학 온 학생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조선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