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예수 사실상 0%…첫날 매도해 주가 끌어내린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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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TM 된 공모주
국내 기관, 최장 6개월간
"매도 안한다" 확약 하지만
공모주 청약 배정 리그 달라
해외기관은 보호예수 '면제'
국내 기관, 최장 6개월간
"매도 안한다" 확약 하지만
공모주 청약 배정 리그 달라
해외기관은 보호예수 '면제'
▶마켓인사이트 4월 19일 오후 4시 54분
1조5007억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첫날(1월 27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금액이다. 이날 하루에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은 288만6124주로, 외국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공모주(1285만6250주)의 22%에 달했다.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격 대비 68% 올랐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외국계 기관 입장에선 ‘쏠쏠한’ 투자가 된 셈이다.
공모주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인출기’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였다. 상장 첫날 외국인 순매도가 쏟아지고 주가가 26.43% 하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는 국내 기관투자가와 달리 외국인 기관투자가는 록업을 걸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주 수요예측 당시 외국계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27.1%에 불과했다. 나머지 72.9%는 상장 직후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의 경우 96.5%가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했다. 그중에서도 약 70%는 기간이 가장 긴 6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같은 기관투자가인데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이들이 경쟁을 따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배정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순자산 1억원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9조원을 베팅하는 허수 청약도 논란이 됐다.
반면 해외 기관들은 수요예측 때 록업을 거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경우 국내 기관처럼 허수 청약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외국 기관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상장 첫날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물량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차원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을 높이기를 원하는 발행사로서는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외국계 기관에 상당 부분 물량을 배정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한계도 있다.
고재연/서형교 기자 yeon@hankyung.com
1조5007억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첫날(1월 27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금액이다. 이날 하루에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은 288만6124주로, 외국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공모주(1285만6250주)의 22%에 달했다.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격 대비 68% 올랐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외국계 기관 입장에선 ‘쏠쏠한’ 투자가 된 셈이다.
공모주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인출기’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였다. 상장 첫날 외국인 순매도가 쏟아지고 주가가 26.43% 하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는 국내 기관투자가와 달리 외국인 기관투자가는 록업을 걸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주 수요예측 당시 외국계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27.1%에 불과했다. 나머지 72.9%는 상장 직후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의 경우 96.5%가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했다. 그중에서도 약 70%는 기간이 가장 긴 6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같은 기관투자가인데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사이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이들이 경쟁을 따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배정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순자산 1억원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9조원을 베팅하는 허수 청약도 논란이 됐다.
반면 해외 기관들은 수요예측 때 록업을 거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경우 국내 기관처럼 허수 청약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외국 기관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상장 첫날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물량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차원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을 높이기를 원하는 발행사로서는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외국계 기관에 상당 부분 물량을 배정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한계도 있다.
고재연/서형교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