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검장,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이 대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공판송무부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 쟁송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법적 대응을 통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평검사 207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적법절차 원칙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는 분리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20일 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지검의 부장검사 5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가장 강력히 반발해온 집단으로 꼽힌다. 지난 1주일간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등 세 명이 잇달아 사의를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도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규 대전지검 인권보호관은 “샘물(수사 정당성)이 혼탁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사가 져야 한다”며 “그런데 조금 혼탁해졌다고 샘물을 통째로 덮어버리면 그 샘물에 의존해 살던 국민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검찰총장이 제시한 대안들을 보고 황당했다”며 “검수완박은 수사권 폐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든 송치사건에 대한 2차 보완 수사권만 유지하든 그 자체로 위헌이라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