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원 권한쟁의심판 청구·개별 검사의 헌법소원 등 다각 검토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검토' TF 꾸려…헌법소원 등 대책 논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선 데 대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

TF의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대검이 국가기관 자격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개별 검사나 수사관 등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 등을 담당했던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대검은 아울러 이날 국제검사협회(IAP)에 "한국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추진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법안 검토와 입장 발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AP는 세계 170개국 이상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6대 범죄' 등으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의 신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이날까지 심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