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들 구토·메스꺼움 호소…현장서 황화수소 1.5ppm 검출
무림P&P 울산공장서 황화수소 누출…작업자 11명 경상(종합)
19일 오후 2시 34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무림P&P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연소 가스를 흡입한 후 구토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이 사고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의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 중인 1호기 보일러의 연소 가스가 작업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환경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무림P&P는 펄프·제지 생산 전문 업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