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펄프·제지공장서 황화수소 누출…1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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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34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무림P&P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연소 가스를 흡입한 후 구토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이 사고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의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 중인 1호기 보일러의 연소 가스가 작업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환경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연소 가스를 흡입한 후 구토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이 사고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의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 중인 1호기 보일러의 연소 가스가 작업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환경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