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얼굴에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시청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생수병에 청소용 염산을 담아 50대 공무원 B씨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염산 테러를 당한 B씨는 눈과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