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軍 간부,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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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40대 군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군 경찰에 인계했고,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군 경찰에 인계했고,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