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사위 특혜취업 의혹' 타이이스타젯 대표 수차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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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태국에서 자진 입국…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 자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입국토록 해 여러 차례 조사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박 대표는 검찰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으며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중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나눈 카톡,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조사한 기간을 전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소환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며 "조사가 끝난 후 (스스로 입국한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제출한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서씨와 이 의원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태국 소재 금융기관에 요청한 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유의미한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고 있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씨의 특혜취업 의혹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이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서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작년 5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연합뉴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박 대표는 검찰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으며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중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나눈 카톡,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조사한 기간을 전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소환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며 "조사가 끝난 후 (스스로 입국한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제출한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서씨와 이 의원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태국 소재 금융기관에 요청한 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유의미한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고 있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씨의 특혜취업 의혹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이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서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작년 5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