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는 윤씨의 누나도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윤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는 윤씨의 누나도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윤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