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보험,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
개그맨 박수홍 측은 최근 보도된 '친형 부부가 가입한 사망보험 8개'·'악플러가 형수의 절친' 등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보험,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에 대해 질병 사망 5억1000만원, 상해 사망 6억1000만원이 보장금액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최대 수령액 총액은 6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악플러에 대해 "악플을 작성한 1차 유포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악플러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 맞다"고 확인한 박수홍 측은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해당 악플러가)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생각하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과실이라도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수홍 측은 "(이런 내용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제보자의 말을 믿었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가 성립되면서 불송치 되는데, 이같은 법체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악플 관련 수사는 박수홍 형수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박수홍은 악플 최초 작성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측은 "대외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것"이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유튜버 이진호씨는 지난 15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 공개한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수홍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박수홍은 소송 중인 형과 형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보험금 수혜자는 '메디아붐'이라는 회사였다.

이씨는 "메디아붐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그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조카들까지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만약 박수홍에게 일이 생기면 10억원에 가까운 돈 전부가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한편,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박수홍은 지난해 7월 23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