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년 2개월만에 신천지 시설폐쇄·집합금지 해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1차 대유행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시는 지난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원들은 감염 확산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러나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해제 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시설폐쇄 및 집합 금지 해제 조치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진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