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1주택·고령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수위에 보유세 개편안 전달
재산세 과표기준 높여 부담완화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도 건의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 편입도
재산세 과표기준 높여 부담완화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도 건의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 편입도
서울시가 1주택자·고령자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학계, 조세·세무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도한 세금을 떠안게 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산세와 관련해선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4단계 과표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0.4%)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 비율도 130%에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10% △9억원 초과는 115%로 완화하는 안을 건의했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시는 여기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주택 소유주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만 70세 집주인의 1주택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0% 감면 혜택을 모두 채워서 받을 수 있다.
단, 최대 감면 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60%)의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세 부담 수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다주택자를 겨냥한 최고 300%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또 상속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확충과 징세 효율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켜 재산세 병기세목인 재산세 합산분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돼도 기존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편안이 새 정부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학계, 조세·세무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도한 세금을 떠안게 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산세와 관련해선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4단계 과표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0.4%)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 비율도 130%에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10% △9억원 초과는 115%로 완화하는 안을 건의했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시는 여기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주택 소유주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만 70세 집주인의 1주택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0% 감면 혜택을 모두 채워서 받을 수 있다.
단, 최대 감면 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60%)의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세 부담 수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다주택자를 겨냥한 최고 300%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또 상속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확충과 징세 효율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켜 재산세 병기세목인 재산세 합산분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돼도 기존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편안이 새 정부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