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식용유 일부 제품, 심장질환 유발물질 다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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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 일부 제품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 제품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유채유 3개와 겨자유 1개가 유럽연합(EU) 최대 허용량(3.5%)을 초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에루스산은 유채씨나 겨자에서 나오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 씨 오일)은 마사지 용도로 수입됐지만,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재고는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약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 기준·규격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 제품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유채유 3개와 겨자유 1개가 유럽연합(EU) 최대 허용량(3.5%)을 초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에루스산은 유채씨나 겨자에서 나오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 씨 오일)은 마사지 용도로 수입됐지만,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재고는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약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 기준·규격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