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산 조각투자 활성화" vs "제재 유예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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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선 엇갈린 반응
"음원 감가상각 커 주의" 지적도
"음원 감가상각 커 주의"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하자 스타트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기존에 없던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품, 가축,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아트테크 등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송아지 소유권을 쪼개 판매하는 뱅카우는 다음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뱅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후행적으로 제재 유예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뮤직카우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뒤 뒤늦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경우”라며 “일단 시장에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위험한 대체자산 투자플랫폼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받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뮤직카우 서비스 특성상 투자자 보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음원 지식재산권(IP) 시장 관계자는 “월 10만원이던 신곡 저작권 수입이 6개월 뒤 2000원이 될지 모른다”며 “음원은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발매 이후 5~8년이 지난 음원 IP가 자산으로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품, 가축,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아트테크 등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송아지 소유권을 쪼개 판매하는 뱅카우는 다음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뱅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후행적으로 제재 유예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뮤직카우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뒤 뒤늦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경우”라며 “일단 시장에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위험한 대체자산 투자플랫폼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받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뮤직카우 서비스 특성상 투자자 보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음원 지식재산권(IP) 시장 관계자는 “월 10만원이던 신곡 저작권 수입이 6개월 뒤 2000원이 될지 모른다”며 “음원은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발매 이후 5~8년이 지난 음원 IP가 자산으로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