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투자자는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목적과 거래 방식을 감안할 때 주식과 비슷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금융당국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증권신고서와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뮤직카우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인 데다 사업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뮤직카우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부동산·미술품 등의 조각투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재연/허란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