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한 비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추천했다. 이 회사는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에도 A씨 등은 "상장이 될 것이다", 자신들은 甲회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을 속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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