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터넷 주식방송을 이용해 주당 100원에 매입한 비상장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2만6000원에 팔아넘겨 59억원 가량을 챙긴 전직 부동산 분양업자 A씨(63)를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한 비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추천했다. 이 회사는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에도 A씨 등은 "상장이 될 것이다", 자신들은 甲회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을 속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