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MBC 라디오서 "차라리 국회 입법권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 목소리" 발언 포털 사이트에는 "완전 박탈해야" 제목하에 인터뷰 전문 올라 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일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입법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기사와 글에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 "법 공부한 사람이 맞냐" "삼권분립보다 검찰권이 중요하신 분"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언"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해당 방송의 인터뷰 전문이「[시선집중]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尹, 수수방관 않을 것"」(네이버) 「[시선집중] 당선인 측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라디오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제목과는 달랐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권이란 것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간에 이런 말이 있다"며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 당선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국민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또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으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리하면,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국회의 입법권 박탈에 대해 직접적인 의지를 표명하거나 전달한 것은 아니다.
박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 경찰, 국회 중에서 국회가 꼭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할 것 같으면 신뢰도가 낮은 국회부터 입법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며 "민주주의 시대에 (입법권 박탈이) 말이 되는 소리며, 당선인이 입법권을 박탈하라고 할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회 입법권 박탈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배진교 원내대표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감히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도 참 약은 수이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잊고 계신 것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지금 박 특보가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윤 당선인의 입이나 다름없는 특보가 한 말"이라며 "윤 당선인은 박 특보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입법부에 대한 쿠데타와 다름 없는 박 특보의 발언에 직접 책임지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으로,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권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도 "우리 당은 국회의원이 없냐"며 "(입법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라디오 홈페이지에는 해당 방송분이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 즉각 중단해야"」의 제목으로 소개돼 포털 사이트 제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MBC 홈페이지 내의 제목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내용으로 미리 달아놓는 반면 포털에 송고되는 방송 전문의 제목은 방송 후 출연자가 했던 말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MBC 라디오 측의 설명이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연출을 맡은 안동진 PD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를 뽑아서 제목을 단다"며 "방송 당시 문자 반응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많이 왔고 구구절절 길게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