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몸에 기름 뿌리고 병원장 협박한 60대 입건 입력2022.04.20 20:51 수정2022.04.20 20: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협박)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병원장을 불러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거에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한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돼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2 법원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3 노조 회식서 "그만 먹어라" 지적…'성희롱' 신고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