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굶겨 개사료 먹은 여아…사망 당시 '몸무게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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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계부 모두 혐의 인정
의붓딸 개 사료 먹은 모습 사진으로 찍기도
의붓딸 개 사료 먹은 모습 사진으로 찍기도
2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B씨도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이같은 모습을 오히려 사진으로 찍어 A씨에 보내는 등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으로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B씨도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이같은 모습을 오히려 사진으로 찍어 A씨에 보내는 등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으로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